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3
- 선고일
- 2025-12-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가 아닌 생산직이고, 취업규칙 등에 타 직원의 비위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교육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내 사고에 대해 공상 처리를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 성격을 띠며 해당 비위행위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타 직원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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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