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2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는 정황이나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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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