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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2
선고일
2025-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는 정황이나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현재까지도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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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