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1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경로, 숙소 제공, 급여 지급 주체, 하도급약정서 내용 및 노동청의 기소의견 송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만 있고 사용자1에게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현황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