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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1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경로, 숙소 제공, 급여 지급 주체, 하도급약정서 내용 및 노동청의 기소의견 송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만 있고 사용자1에게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현황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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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