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20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희망퇴직 후 유휴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내린 전직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직 후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고 인센티브가 일부 증가하여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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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