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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2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20
선고일
2025-11-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대규모 희망퇴직 후 유휴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내린 전직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직 후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고 인센티브가 일부 증가하여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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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