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1
선고일
2025-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1월 18일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6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15일까지이고 기간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