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1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1월 18일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6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15일까지이고 기간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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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