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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1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19
선고일
2025-1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복직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인 '제품 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4,200,240원의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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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