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1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19
- 선고일
- 2025-1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복직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인 '제품 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4,200,240원의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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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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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