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17
- 선고일
- 2025-09-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대장의 압박과 기망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고 있었고, 매니저와의 면담에서 실업급여 수급과 퇴직 일자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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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