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15
- 선고일
- 2025-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파일 외부 반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기밀의 타사 유출이나 고의적 누출 등 중징계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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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