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13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업무변경 지시 거부 행위와 근로자2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업무지시 거부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반복된 지시 불응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고 이전 처분에 비해 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아울러 출석통지서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했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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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