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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10
선고일
2025-08-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3개월 처분 이후 복직하고도 현장대리인 서명을 거부하며 작업반장 직책의 업무를 지속해서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와 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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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