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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0
선고일
2025-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인사·연차·근태관리를 담당한 반면 본인의 근태관리 자료는 없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지시자로 지목한 전 대표이사는 고령으로 출근 빈도가 낮아 상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보다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으며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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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