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인사·연차·근태관리를 담당한 반면 본인의 근태관리 자료는 없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지시자로 지목한 전 대표이사는 고령으로 출근 빈도가 낮아 상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보다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으며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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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