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8
- 선고일
- 2025-11-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시내버스 운행 안전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나 출퇴근 시간 등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불이익이 없고,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협의절차도 준수했으므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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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