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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08
선고일
2025-11-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차 배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시내버스 운행 안전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나 출퇴근 시간 등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불이익이 없고, 계도기간을 거치는 등 협의절차도 준수했으므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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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