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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04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 내지 제4비위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시점이나 내용도 특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5비위행위 역시 근로자가 팀장의 제안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목표 수립 협의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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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