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3
- 선고일
- 2025-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모회사인 사용자1과 자회사인 사용자2 중 누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과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별개로 산정해야 하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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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