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1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기업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당연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의견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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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