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8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01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기업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당연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의견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