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800
선고일
2025-11-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평가자에 따라 점수 차이가 극단적인 등 자의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사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