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0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800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평가자에 따라 점수 차이가 극단적인 등 자의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사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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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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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