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했으므로 근로자의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공무직 전환 요구를 하지 말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예산 문제로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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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