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 명단 및 연락처 제공 요청을 거부하여 원활한 용역업무 준비를 저해한 점, 과거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승계 거부 당시에 이를 이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거부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이라면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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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