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8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