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8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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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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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