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6
- 선고일
- 2025-05-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일당 20만 원을 받으며 일용직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화요리 음식점 업계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 형태가 보편적이고 근로자의 과거 이력에서도 일용직 근무가 다수 확인되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심문회의에서 일용직 근무형태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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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