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4
- 선고일
- 2025-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평가자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권리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부 평가항목과 사유가 적힌 통보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는 등 대응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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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