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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4
선고일
2025-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평가자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권리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부 평가항목과 사유가 적힌 통보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는 등 대응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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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