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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3
선고일
2025-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제 계약을 주장하며 양측 모두 서명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임을 맡았던 점, 어린이집의 학기 특수성, 취업규칙 규정, 2025년 1월 2일자 부속합의서 작성 등을 종합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2025년 1월 3일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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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