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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2
선고일
2025-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상태 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정자산 매각이나 임금삭감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점수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대상자 선정을 통보했을 뿐 의견 제시 기회를 주거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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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