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2
- 선고일
- 2025-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상태 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정자산 매각이나 임금삭감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점수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대상자 선정을 통보했을 뿐 의견 제시 기회를 주거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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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