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91
- 선고일
- 2026-01-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A, C에게 한 성희롱 발언과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B에 대한 성희롱과 메신저 대화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타인에 비해 가벼움에도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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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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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