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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91
선고일
2026-01-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A, C에게 한 성희롱 발언과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B에 대한 성희롱과 메신저 대화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타인에 비해 가벼움에도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아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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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