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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8
선고일
2025-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지를 작성·발행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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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