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지를 작성·발행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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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