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7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2일 이상 승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승무원의 승무 거부는 운수회사에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스스로 출석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아닌 징계해고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 승무 거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행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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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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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