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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86
선고일
2025-04-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없으며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제출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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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