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6
- 선고일
- 2025-04-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없으며 재계약을 확약한 사실도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제출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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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