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5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배차관리자 면(免)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기인하고 항운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교체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은 추가로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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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