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4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관리자 면직을 통보한 후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차단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면직 통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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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