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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82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이미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일자의 간선노선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나 징벌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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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