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1
- 선고일
- 2025-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를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사실이 없고 합의 종료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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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