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80
- 선고일
- 2025-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평가를 통한 본채용 여부 결정에 다툼이 없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를 평가해 본채용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전무와의 면담으로 시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보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의 사유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태도 지적과 면담을 통해 실질적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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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