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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79
선고일
2025-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발달센터 개업 준비를 위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후 출근하지 않고 남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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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