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7
- 선고일
- 2025-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발령의 근거가 부족하고 직원 간 인화와 근로자의 업무능력 저하를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원 직무가 시설관리원 직무에 비해 업무환경이나 강도가 현저히 높지 않고 고용 불안정도 초래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후로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성실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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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