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5
- 선고일
- 2025-1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고 겸직허가 없이 다른 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중고거래 글을 작성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과실에 비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회사의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한 만큼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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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