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4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처분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른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기회를 주고자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은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다면평가로 진행된 1·2차 수습평가 결과가 모두 '채용불가'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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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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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