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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74
선고일
2025-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처분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른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기회를 주고자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은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다면평가로 진행된 1·2차 수습평가 결과가 모두 '채용불가'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징계해고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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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