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3
- 선고일
- 2025-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명으로 운용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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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