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2
- 선고일
- 2025-1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호봉 재산정 요구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인사상 행위일 뿐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01년 호봉책정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호봉 오기재'를 이유로 8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린 감봉 처분은 인사규정상 징계시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