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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72
선고일
2025-1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호봉 재산정 요구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인사상 행위일 뿐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01년 호봉책정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호봉 오기재'를 이유로 8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린 감봉 처분은 인사규정상 징계시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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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