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70
- 선고일
- 2025-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이 만 65세라는 노사합의의 존재나 효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채용 근거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에 근로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명시된 점, 정년퇴직자도 일반 채용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 채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정년 이후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7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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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