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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65
선고일
2025-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던 중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무효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권고사직 확인 메일, 합의 내용이 담긴 문자, 작성된 퇴직원과 확약서,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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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