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5
- 선고일
- 2025-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던 중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무효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낸 권고사직 확인 메일, 합의 내용이 담긴 문자, 작성된 퇴직원과 확약서,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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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