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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64
선고일
2025-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직변경 및 부서이동 근거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설령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직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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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