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4
- 선고일
- 2025-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직변경 및 부서이동 근거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설령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직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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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