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3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내려진 징계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6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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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