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2
- 선고일
- 2025-08-05
판례 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후 3년 범위 내 촉탁직 계약 체결이 명시되어 있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별도 평가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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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