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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62
선고일
2025-08-05

판례 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후 3년 범위 내 촉탁직 계약 체결이 명시되어 있고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별도 평가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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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