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60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수거하며 업체들로부터 6개월간 금품을 수수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위서와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되며 사용자의 손실과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소명 절차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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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