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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60
선고일
2025-08-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수거하며 업체들로부터 6개월간 금품을 수수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위서와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되며 사용자의 손실과 근무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소명 절차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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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