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격을 갖춘 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경고 조치는 규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금전적 손해나 인사상 불이익 등 주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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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