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5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격을 갖춘 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경고 조치는 규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금전적 손해나 인사상 불이익 등 주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