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6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급여 정산 후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 채무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수용하여 합의해지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조정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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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