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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755
선고일
2025-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업체와 사업 및 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새로 변경된 용역업체 역시 기존 근무평정과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하여 인력을 수용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종전 업체의 근무평정에서 해당 근로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다른 근로자는 채용되었으며, 관리자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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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