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5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753
- 선고일
- 2025-10-31
판례 요지
신청인(가수)은 사용자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복무규정도 적용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연자(가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공연기획과 공연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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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